본문 바로가기

재개발5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착수 신통기획 예정된 서울 지역구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는 신통기획 공모에 참여한 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해제구역 3곳이 지정됐습니다. 또한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는데요. 신통기획은 2022년 초에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2022. 1. 20.
부동산 대책 정리 - 2 주택담보대출 규제 180913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신규 구입 주담보 금지 191216 : 시가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규제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9억기준 주택가격구간별 LTV 차등적용,시가15억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9억이하분 : LTV 40%적용 9억초과분 : LTV 20%적용 191216 : DSR(Debt Service Ratio) 관리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해서차주단위로 DSR 규제 적용 191216 : 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191216 :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 2021. 11. 20.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은 주택이 멸심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할 다른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주택은 양도세에서 일시적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 [적용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자(1주택자 아니면 적용 불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 취득(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면 적용 불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재건축 주택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재건축 주택 완성되기 전.. 2021. 11. 6.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절차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세금 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 공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양도소.. 2021. 11. 4.
부동산 관련 용어 - 사업 유형 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 중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4.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결과 전체 주택의 2.. 202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