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2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은 주택이 멸심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할 다른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주택은 양도세에서 일시적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 [적용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자(1주택자 아니면 적용 불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 취득(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면 적용 불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재건축 주택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재건축 주택 완성되기 전.. 2021. 11. 6.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절차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세금 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 공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양도소.. 2021. 11. 4. 이전 1 다음